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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반덤핑 조치의 최종 재심사 조사 기간 동안 미국, 한국 및 유럽 연합에서 원산지인 삼원 에틸렌 페트렌 고무의 수입에 대해 2020 년 상무부의 제 60 호 공고에 발표 된 과세 제품 범위와 세율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2025 년 12 월 20 일부터 영국산의 수입 에틸렌 알코올 고무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가 만료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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